대법원이 사건 소송기록이 박경귀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10시 10분 제23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박 시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만연히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그럼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심 법원은 박 시장이 항소 후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법원이 소송기록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국선 변호인 취소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는 절차상의 착오를 범했다.
대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제361조의 2)상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적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하며 2심 판결이 선고되면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함으로 재판에 걸리는 수개월 동안 아산시정은 또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한편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박 시장 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비롯해 1심 재판부터 참여했던 이 모 변호사와 윤 모, 김 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