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행위 금지법’(일명 안중근법) 제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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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행위 금지법’(일명 안중근법) 제정 입법청원

반민족행위 찬양‧옹호 등 ‘역사왜곡 행위’ 형사처벌 가능토록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충남 아산지부(지부장 오세현 전 아산시장)는 반민족 행위 찬양옹호 등 역사 왜곡 행위 금지법’(일명 안중근법) 제정 입법청원을, 온오프라인을 통한 일반 국민의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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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을 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법의 한국판 역사 왜곡 처벌법이 입법될 수 있을까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의지를 모아 입법청원 중인 나라 사랑법은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발언 및 행동 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충남 아산지부(이하 아산지부)의 발의로 시작됐다.


오세현 아산지부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악의적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거나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선 충남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나라 사랑법을 공약 1호로 추진할 것과 당선 시 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동시에 국민 서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나라 사랑법은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족 행위를 규정하고, 역사 왜곡 반민족 친일 옹호찬양왜곡을 형사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해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주요 국가가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홀로코스트) 정당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전쟁 범죄를 부정하거나, 나치 서적 및 물품 판매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나라사랑법입법청원 지지서명에는 양승조(홍성예산), 어기구(당진), 조한기(서산태안), 나소열(보령서천), 박수현(공주부여청양), 문진석(천안갑), 이재관(천안을), 복기왕(아산갑), 강훈식(아산을), 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이정문(천안병)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원이 참여했다.

 

아산지부 윤필희 사무총장은 나라 사랑법을 통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고민했던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재조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평화와 미래로 나아가자는 안중근 의사의 뜻을 담고 있다, 매헌 윤봉길 의사가 창립한 월진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한편, 나라사랑법 입법청원 온라인서명(https://forms.gle/KQenG1725n7MNXxSA)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산지부는 많은 이들이 국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역사왜곡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과 청년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소망한다.”는 등의 댓글로 호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여가 역사왜곡을 방지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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